136) 반소 인지액에서 본소 인지액의 공제여부
-117- 각주
1) 본소분 수수료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
① 본소가 공사대금청구, 반소가 공사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인 경우
② 본소가 매매잔대금지급청구, 반소가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인
경우
③ 본소가 제3자이의의 소, 반소가 사해행위취소청구인 경우
④ 본소가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, 반소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기한
매수대금청구인 경우
2) 본소분 수수료액이 공제되는 경우
① 본소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, 반소가 동일 토지에 대한 임차권확인청구 => 반소
수수료액보다 본소분 수수료액이 크므로 반소장에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.
② 본소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, 반소가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=> 반소
수수료는 차액이 된다.
③ 본소가 지역권확인청구, 반소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=> 반소 수수료는
차액이 된다.
④ 본소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, 반소가 이혼청구 => 반소 수수료액보다 본소분
수수료액이 크므로 반소장에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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